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C에 있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D '에서 사회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오후 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1 급 정신 지체 장애인인 E로부터 2017. 5. 9.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인 란에 E로 기재한 거소투표 신고서를 출력한 후 신고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4. 15. 경 이를 F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여 E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 14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거소투표신고 인 명단, 각 거소투표 신고서, D 거소투표 신고인 확인사항, 복지 카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들에 대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