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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나2038684

선거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D단체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E단체가 통합되면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5.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과 정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한다)에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이 사건 선거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피고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 및 시ㆍ도 F 및 시ㆍ군ㆍ구 F로부터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정해진 단체별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고, 이에 피고 대의원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총 1,405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율) 무효 투표수 기권 원고 G C H I 1,405 892 (63.5%) 25 (2.8%) 171 (19.2%) 294 (33.0%) 213 (23.9%) 189 (21.2%) 0 513

라. 2016. 10. 5. 시행된 이 사건 선거에는 다음과 같이 총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는데, C은 총 유효투표 892표 중 294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고는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의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29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의원

2. 회원종목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