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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7.선고 2015가합100697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등

사건

2015가합100697 관리인 지위부존재확인 등

원고

1. A

2. B

3. C번영회

피고

1. D

2. E

3. C관리단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7.

주문

1. 원고 A과 피고 C관리단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위치한 C 상가에 관한 별지 1. 업무 기재 각 업무에 대한 권한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A, B와 피고 C관리단 사이에,

가. 2012. 8. 28. 개최된 피고 C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피고 E는 피고 C관리단의 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원고 C번영회에 별지2.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1994. 9. 3 개장한 상가로서 대전 서구 F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 C번영회(이하 '원고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제지하1층 제비53호,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제4층 제436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관리단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불법단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주장하여 그 입장을 번복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경과는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한 확인 청구(원고 A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이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은 피고 관리단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인 A에게 있으므로, 별지1. 기재 각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 한다)에 대한 권한이 원고 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피고 관리단 주장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 리자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업무 및 그 구분기준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소 중 위 권한 확인 청구 부분은 위 판결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 A은 위 판결의 법리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업무에 대한 권한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 A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관리단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이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위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를 '대규모점 포관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 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

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나) 갑 제58,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상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내지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52명 중 1/2 이상인 129명이 원고 A을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한 사실, ④ 원고 A은 2015. 8. 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원고 A을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하는 대규모점포관리 자신고를 한 사실, 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5. 8. 12. 원고 A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업무에 대한 권한의 귀속권자

가) 관련 법리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 리자인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이 사건 각 업무 중 별지1. 제1항 기재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관리비 이거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입점상인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업무 중 별지1.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업무(경비업무, 시설관 리업무, 주차장관리업무, 그 외 구분소유에 관련되지 않은 관리업무 등)는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합리적인 소유권 행사와 그 조절을 위한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각 업무에 대한 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 A에게 있다.

라. 소결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 A과 피고 관리단 사이에, 이 사건 각 업무에 관한 권한이 원고 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의무효 및 지위부존재 확인청구(원고 A, B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 B의 주장

피고 D, E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에 대하여, 피고 D에 대한 관리인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위 각 피고들의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관리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관리단 주장

피고 D은 2012. 8. 28.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8. 31.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 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5,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의 관리인으로서의 임기는 2014. 8. 31,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9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관리단은 2015. 11.경 관리비 납부 계좌를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기재한 관리비 고지서를 입점상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임기가 만료된 2014. 8. 31. 이후에도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의 행위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A, B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원고 A, B로서는 피고 관리단이 피고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과 피고 D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라) 피고 관리단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한 집합건물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2에 따른 관리위

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청·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2)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및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이 2012. 8. 28. 실시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79명의 찬성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총 구분소유자가 285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의결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24, 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찬성표를 받지 못한 피고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D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리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정은 2011. 11. 25. 피고 관리단 회원 93명의 찬성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285명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서 정한 정족수(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관리단의 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다.

③ 설령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정이 적법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E가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선출한다)를 거쳐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위원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관리단이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A, B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 B와 피고 관리단 사이에, 피고 D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의 및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 피고 E에 대한 관리위원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부동산 인도청구(원고 번영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번영회 주장

원고 번영회 소유인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번영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는 원고 A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① 원고 번영회는 2015. 3.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대의원회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원고 A을 원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위 정기총회는 원고 번영회 회원 중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채 개최된 하자가 존재하였고, 나아가 위 정기총회의 결의는 번영회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자 있는 위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를 전제로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원고 A을 원고 번 영회의 적법한 회장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번영회 1층 G회(이하 '1층 G회'라 한다)는 2015. 7.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1층 G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는 1층 G회칙 제10, 14조를 위반하는 등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A을 1층 G회 회장으로 볼 수도 없다.

③ 원고 A은 원고 번영회에 관리비를 미납하여 원고 번영회칙 제6조,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이 없다.

2) 판단

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도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 번영회 회칙, 원고 번영회 관리규정, 원고 번영회 1층 G회칙은 아래와 같다.

원고 번영회 회칙(갑 제6호증의 1)

제4조(회원 및 자격)

2. 본회의 회원은 점포 분양자 또는 본 상가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각 점포의 영업자 및 법인

으로 한다(자격은 분양자와 임대자 중 입점자 우선으로 한다).

3. 회원 자격은 개인의 경우 실입점주 1인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 1인이 그 자격을 갖는다.

제6조(회장단)

각 층 자치모임(G회)의 대표 및 회장과 수석부회장, 위원장, 상임감사로 구성하고 본회 전반

사항을 총괄하며 산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관리소를 설치하며 관리소 운영사

항은 회장단 협의로 결정한다. 단, 회장단 구성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G회 대표(층 회장)는

본 상가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입점자이거나 배우자 또는 아들 명의로 전유부분을 소유한 사

용자이며 타운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G회대표(층 회장)는 해당 층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장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비 미납이 없어야 하며, 임기 중 관리비 미납이

발생하여 15일을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선출)

임원 중 회장 1인, 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층별 대표자와 협의하여 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각 층 대표 및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에 취임한다. 단, 본 조항에 의해 선출되기 위해서는 회칙 제6조의 단서조항인 자격요

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제16조(임원 권한 및 의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관장하며 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정기총회)

1. 년 1회 2월에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해 의결할 수 있다.

가. 임원회에서 결정한 대의원으로 하여금 임원 선출

제20조(대의원총회)

정기총회 10일전 임원회에서 대의원 자격 및 대의원수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며 이의

신청을 받아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제22조(임원회)

본회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안을 결정한다.

원고 번영회 관리규정(갑 제6호증의 2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서구 H 소재 C 공동상가 내의 입점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점자의 공동이익

을 증진하고 양호한 상가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입점자'라 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상가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15조(층별 대표자)

1. 층별 대표자는 각 층마다 1인을 둔다.

2. 층별 대표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해당 층의 해당 입점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회의)

2. 정기회의는 번영회 정기총회로 갈음한다.

원고 번영회 1층 G회칙(갑 제45호증)

제1조(명칭)

본 회는 1층 G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10조(임원선출)

1. 회장: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됨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1위와 2위 득표자만 재투표하여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제12조(회의 구분)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정기총회)

년 1회씩 회장이 소집하며 7일전 총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적인원 1/2이상 참여시 총회가

성립된다.

제14조(임시총회)

회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시 소집할 수 있다.

다) 먼저 원고 A이 원고 번영회의 적법한 회장인지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을 원고 번영회의 적법한 회장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 번영회칙 제17조 제1호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서 말하는 재적회원이란 이 사건 상가의 모든 구분소유자들(단,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실제로 입점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 번영회는 이 사건 상가의 공실 구분소유자는 원고 번영회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석은 원고 번영회 회칙 및 관리규정의 문언 그 자체에 반한다.

② 원고 번영회는 2015. 3. 17. 회원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번영회의 회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대의원 21명 중 20명(위임자 6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위 정기총회 개최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285 명이었다.

③ 위 정기총회는 이 사건 상가의 공실 구분소유자들이 배제된 채 개최되었고, 위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결의는 원고 번영회칙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원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라) 원고 A이 원고 번영회의 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인지 살펴본다.

갑 제40, 41, 45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적법한 1층 G회 회장이고, 원고 번영회칙 제16조에 의하여 적법한 원고 번영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번영회의 회원 일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9. 원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5 카합50107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6. 26.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하되, 직무대행자선임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번영회 회칙 제16조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하면 될 것이 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1층 G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층 G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각 층 G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각 결의는 이 사건 상가의 각 층의 공실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각 층 G회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원고 번영회 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층별 대표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해당 층의 해당 입점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③ 1층 G회는 2015. 7. 7. 1층 G회칙 제14조에 의하여 총회원(공실 구분소유자 포함) 39명 중 1/3 이상인 15명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따라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G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번영회 회칙 제6조에 따라 총회원의 2/3 이상인 28명의 찬성으로 원고 A을 1층 G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④) 1층 G회칙은 1층 G회 정기총회에서 1층 G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층 G회칙은 1층 G회 정기총회는 1층 G회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층 G회는 2015. 7. 7. 이전에는 공실 구분소유자를 배제한 나머지 1층 G회 회원들로만 1층 G회 회장을 선출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2015. 7. 7. 이전의 1층 G회 회장들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1층 G회가 2015. 1. 24.자 정기총회에서 원고 A을 1층 G회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50076호 결정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층 G회는 2015. 7. 7. 적법하게 선출된 1층 G회 회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힘든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1층 G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 A이 관리비를 미납하였는지 살펴본다.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원고 번영회에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69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 A은 2014. 10. 31. 원고 번영회에 원고 A 소유인 이 사건 상가 제지하1층 제비 53호와 관련된 미납 관리비 12,739,19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상가 164호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64호에 입점한 상인은 원고 A이 아니라 그 아들인 이므로, 설령 위 164호에 관한 관리비가 미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A이 관리비를 미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결국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의 각 층 G회장 중 유일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G회 회장으로서 원고 번영회 회칙 제16조 제2호에 따라 적법한 원고 번영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다.

사) 원고 A이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갑 제15, 37, 9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번영회가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상가 제지하1층 제비 88, 92호)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피고 관리단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원고 번영회에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김재학

판사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