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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