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7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7. 4. 1. 07:20 경 부천시 부천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천로 710 신흥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1년도 안되어 또 음주 운전을 하였다.

- 운 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 위 두 차례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