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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4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항소기각되어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객 숙소가 밀집해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일대에서 약 20여년 동안 속칭 ‘삐끼’(발마사지 업소, 유흥주점, 식당, 외국인 상대 가죽제품을 파는 짝퉁 가방 가게 등에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소개하고 그 뒷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임)를 하였던 자로 자신이 제주시내 조직폭력배들 친구들이 많고 자신이 술을 마시면 성격이 포악한 것을 위 업소 주인들이 잘 알고 있고, 업주들이 불법영업 형태나 손님들을 모객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등 업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위 업소들 상대로 공갈을 하여 돈을 뜯어내더라도 피해자들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C 일대 관광업소 상대로 현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 15: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E의류가게를 술에 취해 찾아가서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 여)에게 시정된 출입문(영업중에 피고인이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려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함)을 “문 안 열어, 씨발”이라고 하면서 두드리고, 가게 앞에 있는 깨진 대리석을 손에 들고 문을 깨려고 하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 100만원만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초순 00:00~01: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G(43세, 여)가 운영하는 E의류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서는 그 전에는 돈을 잘 주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대리석을 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