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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합7350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로 삼우이엠씨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B 대 446㎡ 및 지상 건물, C 대 7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삼우이엠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생담보권자가 되었다.

다. 삼우이엠씨는 2013. 12. 13.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삼우이엠씨가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4. 1. 27.까지 삼우이엠씨 소속 근로자 D 등 191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인 1,317,482,86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4. 12. 8. 임금채권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5. 6. 26. 실제 배당할 금액 205,458,609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