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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53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5. 21. 경 석유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6 고단 5396』 석유 정제업자 ㆍ 석유 수출입업자 ㆍ 석유판매업자 ㆍ 석유 비축 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제조업자 등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 ㆍ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ㆍ 임차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안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및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 유류 저장 탱크 내에 이중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위 주유소의 영업시설을 설치 ㆍ 개조하였다.

『2017 고단 2344』 피고인은 안성시 E에서 ‘F 주유소 ’를, 대구 동구 G에서 ‘H 주유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H 주유소 ’를 I로부터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 11:43 경 위 ‘H 주유소 ’에서 손님으로 온 J의 K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휘발유에 경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약 70리터를 73,000원에 판매하여 주유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짜 석유제품 약 4,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주유소 ’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제품 약 4,0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이 I 외 1명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자 마음먹고,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경찰에서 위 ‘H 주유소’ 의 가짜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