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1.1.(767),37]
토지의 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토지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원판시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형질변경 행위는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1982.4.17 건설부령 제328호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피고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형조건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안에서는 위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28,800평방미터는 원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었는데 1978.6.15.자 건설부고시 제147호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이어 피고는 1978.7.3 지적승인 고시를 하고, 위 토지중 19,134평방미터 지상에 시영아파트를 건립, 그해 12.31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러자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1983.6.경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3.8.21 공공목적 이외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이건 토지는 그 북쪽이 위 시영아파트와 경계를 이루고, 동쪽 약 200미터 상거한 지점에는 ○○여자고등학교가, 동북방향 약 300미터 지점에는 △△중학교가 각 위치하고, 그 전면에는 김포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뚫린 노폭 30미터의 도로와 평행하게 접한 노폭 6미터의 구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또 경사 15도정도의 밭으로서, 시영아파트의 추가건립계획이 없으므로 주거지역인 이건 토지를 밭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케 함이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게 되고, 나아가 대지화를 위한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위 행위가 지형조건등에 비추어 심히 부적법하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위 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허가기준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건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은 토지소유권자의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