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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0:4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9년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