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25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상 화폐인 ‘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 쿠폰' 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보통 처음에는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쿠폰을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D' 의 회장이고, E은 위 'D' 의 아시아 2번 사업자 겸 국내 1번 사업자, F는 위 업체의 아시아 3번 사업자 겸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E, 위 F는 국내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들이며, G은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G의 하위 판매원으로 3대 하위 판매원이고, H는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4대 하위 판매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위 G, 위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6. 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네이버 밴드인 D 밴드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하위판매원인 H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26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 65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6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 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 퍼센트 내지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전산 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