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8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3:20경 평택시 평택2로에 있는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정도 때리고, 같은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