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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05 2013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죽길 구담경계 1km 지점 근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지보 쪽에서 풍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 아래로 좌전도 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