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3. 3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제주 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2. 5. 10:4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백약이오름 앞 내리막 도로상을 대천동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쪽으로 직진 운행 중, 도로 우측에 번호를 알 수 없는 봉고 차량이 도랑과 차선에 걸쳐 빠져 있고, 반대편 차선에는 중앙선 부근에 번호 불상의 승용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밭으로 전도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 포함 7명의 승객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승객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전신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으며, 승객 F(68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제주동부경찰서장은 2015. 4. 1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② 경상(전치 2주) 7명의 인적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벌점 35점(=7명x5점), ③ 중상(전치 3주 이상) 2명의 인적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벌점 30점(=2명x15점)을 각 부과하고 이에 더하여 2014년 신호 또는 지시위반의 벌점 55점을 보태여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0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