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8. 6.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일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