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402』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술집 직원인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06:1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1명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경장 F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경장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2019고단1792』

가.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술집 직원인 K에게 술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3개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고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