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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185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쟁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로 근무지를 옮긴 사람이다

(위 E의 코드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이디엠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차량 소유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면서 이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보험계약 갱신, 신규가입 등 전화상담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개인정보 DB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퇴사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적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직 무렵인 2010.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망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 DB 약 12만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계약 현황 첨부), 재계약 현황

1. 수사보고(A 및 G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보험계약 체결내역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DB를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망 G이고, 자신은 거기에 가담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