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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7가단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4. 8.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D에게 채무자인 원고가 2014. 4. 8. 채권자 D으로부터 41,365,000원을 변제기일은 2014. 4. 30., 이자는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채무자인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였다.

나. D은 2014. 7.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당진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D은 2015. 9. 25. 원고의 아버지 H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9.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10672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사건 판결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라.

D은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 중 21,365,000원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2017. 7. 10.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위 대여금 채권 21,365,000원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7. 9.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H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