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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11.05 2013가단7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충남 서천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공동주택은 주거용이므로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주택용 전력요금이 적용되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력의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제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택용 고압단가를 적용하는 ‘단일계약방식’과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높은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하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낮은 일반용 고압단가를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으로 구분하고, 위 계약방식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아파트는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누진요금제의 영향으로 종합계약방식으로 세대별 전기요금을 산정하면 전력소비량이 많은 입주자가 단일계약방식으로 산정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61조 제2항은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6]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별표6]에서는 세대 전기료에 관해'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