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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노5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및 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