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7]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는 못했으나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바 없고,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후단에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여 그 설치한 학교를 단속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도 위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모아보면 위 법인의 부동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의 규정을 준용,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재단법인 삼릉학원
강동세무서장
피고가 198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법인세 금 7,522,336원과 방위세 금 782,5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83. 4. 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허가서), 제5호증(정관), 제6호증의 1(기본재산 전환인가), 2(지령서), 제7호증(지연통보), 제8호증의 1(변경승인), 2(지령서), 제9호증의 1(변경승인), 2(지령서), 제10호증의 1(연기승인), 2(지령서), 제14호증의 1(설립인가), 제15호증의 1(원칙변경인가), 2(인가서), 3(유치원원칙), 제16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의서), 3, 4(각 계산서), 5, 6(각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음악예술의 교육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1950. 4. 27.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의 48에 성음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던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의 3 대 172평을 매입 그 지상에 원사를 신축키 위하여 주무감독청인 서울 특별시 서부교육청장의 기본재산의 전환인가를 받고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던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89의19 대 102.5평, 같은동 489의 23 대 106.6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건물을 1979. 8. 10. 및 같은달 31. 매도하여 위 유치원 원사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등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그 양도차익으로 금 19,605,500원을 인정 이를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앞서 본바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법인은 그 설립후인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위 법부칙 제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다만 위 법조에 의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는 감독청의 인정을 받어 계속 위 유치원을 유지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가하지 아니하기로 되었으므로 실제로 위 학교법인과 목적 및 기능을 같이하는 원고법인도 위 법조를 적용 내지 준용하여 이 사건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법인은 위 법조소정의 학교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고 다만 그 소득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법인에 위 비과세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법인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후단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여 그 설치한 학교를 계속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도 위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상도하고, 또 토지건물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부가하는 법취지는 산업자본이 부동산의 투기 내지는 과다투자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법인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법조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볼것도 없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