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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나20185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 주식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의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증약정 당시 A의 대표이사인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조건변경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8. 12. 19. 665,000,000원 2009. 12. 18. 532,000,000원 2014. 12. 12. 2 2010. 3. 19. 720,000,000원 2011. 3. 18. 486,000,000원 2015. 3. 13. 3 2010. 4. 6. 1,600,000,000원 2011. 4. 5. 1,425,000,000원 2014. 7. 2. 4 2012. 11. 7. 700,000,000원 2020. 11. 6. 없음 (2)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터잡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4. 5. 24.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10. 15.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3,067,042,0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6. A과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인천지방법원 2014차12130호로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9. ‘A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4,430,714원(대위변제금 3,067,042,096원 미수위약금 1,694,780원 대지급금 5,693,838원) 및 그 중 3,067,042,096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 30. 확정되었다.

나. A, B의 처분행위 (1) A의 처분행위 A은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