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15 2018가단1098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142,157,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142,157,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