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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439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도면...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 원고는 1984. 8. 28. 밀양시 I 대 261㎡(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B 소유의 인접 토지 망 B은 1978. 5. 26.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밀양시 J 대 165㎡(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B 소유 토지 지상의 건물들 망 B이 ‘J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 지상에는 ‘위채’와 ‘아래채’로 불리는 2채의 건물 밀양시 J 지상 목조 와즙 단층 주택 10평 2홉 부속 브로크조 스레트즙 단층 주택 6평 5홉, 위 각 건물에 관하여 1932. 10. 2. 준공이 이루어졌고, 1978. 5. 26. 망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있었으나, ‘위채’는 1995년 신축 밀양시 J 지상 조적조(벽돌)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84.06㎡, 위 건물에 관하여 2016. 3. 16.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되었고, ‘아래채’는 1990년 개축되어 현재까지 2채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라.

‘I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망 B 소유 건물 현재 ‘위채’와 ‘아래채’ 건물은 그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I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1) 별지2 도면 표시 13, 14, 3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 도면 ㉯ 부분’이라 한다

) 콘크리트 옥상계단 1㎡ 2) 별지2 도면 표시 14, 15, 32, 33, 34,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도면 ㉰ 부분’이라 한다) 샷슈조 유리지붕 창고 3㎡ 3) 별지2 도면 표시 15, 16, 3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도면 ㉱ 부분’이라 한다

) 슬라브 단층 보일러실 4㎡ 4) 별지2 도면 표시 17, 18, 36, 37, 35, 17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