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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21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교회에 함께 다니는 신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E(59세,여)에게 전화하여 “집사님 피해자가 치매에 걸려서 나에 대해 애매한 소리를 해서 죽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교회 내 식당에서 신도 F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마라 했는데 왜 왔노 나가라 안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저사람 치매에 걸렸다 어울리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