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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30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53,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6.부터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인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 피고 B을 원고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처 E은 피고 D의 소개로 2013. 12. 20. 피고 B과 사이에 E이 인쇄대금 68,553,000원에 피고 B이 사용하는 영어교재인 G교재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에 따른 인쇄물을 피고 B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 인쇄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은 2013. 12. 31. 27,420,000원, 2014. 1. 15. 27,420,000원, 2014. 2. 15. 13,710,000원을 E에게 각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2.초 무렵까지 피고 B은 G교재 인쇄물을 모두 지급받고도 E에게 인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2. 11. 피고 B을 채무자로, 피고 C과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증제9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여금 : 68,553,000원 결재일 :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5.,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8., 23,553,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 지연손해금 : 연 20%(이자는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8,553,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3,553,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교재를 판매하지 못해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