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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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이 2016. 9. 25. 오전경 동두천시 D 소재 원고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 소유의 주목 3그루, 목련 1그루, 향나무 1그루, 총 5그루의 나무들(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낸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2018. 8. 30. 이 법원 2018고정620호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목을 잘라냄으로써 손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목을 절단하여 손괴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종전의 수목과 유사한 수목을 식재하여 원상회복시키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목과 유사한 주목 3그루, 목련 1그루, 향나무 1그루를 각 식재하여 원상회복시키는데 총 8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