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E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채무를 갚지 못해 속칭 ‘ 돌려 막 기’ 로 급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5.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140,000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상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