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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나68511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300주를 취득한 이래로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위 주식 300주를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고 한다)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2013. 4. 26. 원고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에 주식 3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A)'를 ‘C’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피고의 주주명부가 수정되고, 이어서 C의 현대증권 계좌로 주식 300주가 입고되었고, C는 이를 선의취득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그릇된 주주명부 수정요청으로 주식 300주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6. 기준 주가 상당의 금액 23,850,000원(= 79,500원 × 300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2.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회사의 주식 300주를 D에 양도하였다.

원고가 퇴사할 무렵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퇴사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상장시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이 발급되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위 확인증이 발급된 사실이 없고, 원고 계정의 예탁주식은 2000. 12. 29.경 인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3. 4.경 C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서 과거 우리사주조합 및 주식 담당자의 착오로 C의 주식이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