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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5 2015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6. 중순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이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칼로 마늘을 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 협조의뢰(피의자와 피해자 공부확인 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남편 F 상대로 범행현장 목격여부 확인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