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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19가단570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답 2,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4동의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나. 달성군은 1970년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농경지 일대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2018. 8. 26.~27. 일일강우량 합계 약 184mm의 비가 내렸는데(이하 ‘1차 폭우’라 한다), 이 당시 이 사건 배수로로 흐르던 물이 배수로 밖으로 범람하면서 원고 비닐하우스 4동이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침수피해’라 한다). 라. 그리고 2018. 10. 5.~6.에도 합계 약 156.5mm의 비가 내렸고(이하 ‘2차 폭우’라 한다), 또다시 원고 비닐하우스 4동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침수피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배수로를 포함한 배수로 퇴적물 제거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2차 침수피해 이후에 퇴적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수해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 사건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 등으로 인해 배수로의 유출 가능성 및 인근 농지 침수가능성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1차 침수피해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퇴적물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거절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병충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