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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5. 3. 5. 선고 84노311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5(1),358]

판시사항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부분을 수회 차는데 분개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그 병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위 소위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범의가 없었고 공소외인이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무심히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르다가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에 격분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지나친 것에 불과하여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동 부분을 수회 차는데 분개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그 병조각으로 공소외인의 목을 1회 찔러 그에게 좌측 경정맥자창을 가하고 이로 인한 출혈로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소외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공소외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임완규 박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