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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칠 예정이니 계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손님들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없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니들은 다 죽이뿐다”라고 소리 지르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1:04경 위 주점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씹할놈들아 느그들이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