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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정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주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0. 임금 230,9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39,0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분 임금 중 230,90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임의로 가지고 간 41인치 모니터 대금 상당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