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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0:15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호남 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동덕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