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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1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58세) 등 회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 대화내용 캡쳐, 구급활동일지, 녹취록 중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