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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0: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C과 쌍방폭행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