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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