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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5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2. 23.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한 총 39,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0.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이전에 이행 지체에 빠져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그보다 앞선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된다.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