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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37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지구대 소속 F 경사에게 ‘아는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고소장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여 F에게 허위 내용으로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구술하여 F으로 하여금 D지구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대신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2014. 3. 26.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은 “2014. 2. 28.경 및 2014. 3. 5.경 E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강간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의 취지는 “2014. 3. 초순경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팔을 양쪽으로 잡고는 팬티를 벗기고 자신을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 E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장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