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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돼지국밥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국밥 1그릇 시가 5,500원 상당을 시켜먹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대금 지불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안경을 빼앗으면서 대금을 지불한 다음 안경을 찾아가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윗입술을 터지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칸막이 유리(가로 1.15m, 세로 2.1m, 두께 0.8mm )에 맞아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