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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7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빌딩에 있는 ㈜E 여의도지사 지사장으로서 보험설계 사인 F 이 직전 회사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보험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F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파기되어 위 F에게 지급된 수당을 피고인이 대신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위 F의 허락 없이 위 F 명의 삼성생명 생명보험 코드 발급 관련 보험 설계사 등록 신청서,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등록 지원서 등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중구 D 빌딩 901호에 있는 ㈜E 여의도지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험 설계사 등록 신청서의 보험설계 사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모집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 란에 “F” 등으로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보험 설계사 등록 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위 F 명의 사문서 1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7. 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생명보험협회 수도권 지역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본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생명보험협회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 설계사 등록 신청서 등 12 장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와의 전화통화)

1. 고소장, 보험 설계사 등록 신청서, 해 촉 신청서, 말소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