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2014고정5327』 피고인은 2014. 7. 21 14:0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1호에서 허락 없이 출입문 통제시스템 단말기를 사용한다며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회사 소유의 사무실 안 탕비실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출입문 통제시스템 단말기를 빗자루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2014고정5328』 피고인은,
가. 2014. 7. 18. 16:00 ~ 같은달 21. 09:00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G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C건물 402호에서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H’이 위 402호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한 시가 15만원 상당의 도어락 열쇠를 뜯어내고 교체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그 무렵 피해자 등이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E회사) J 차장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무실 사용(임대)약정서 접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