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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53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5327』 피고인은 2014. 7. 21 14:0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1호에서 허락 없이 출입문 통제시스템 단말기를 사용한다며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회사 소유의 사무실 안 탕비실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출입문 통제시스템 단말기를 빗자루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2014고정5328』 피고인은,

가. 2014. 7. 18. 16:00 ~ 같은달 21. 09:00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G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C건물 402호에서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H’이 위 402호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한 시가 15만원 상당의 도어락 열쇠를 뜯어내고 교체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그 무렵 피해자 등이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E회사) J 차장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무실 사용(임대)약정서 접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