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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191008

수임료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경 A병원을 운영하는 B, C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B과 C는 위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2011. 9. 20.경 대전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대전지방법원 2011회단 26, 27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B, C와 원고 사이의 위 식자재공급계약 유지 또는 계약 해지시 위 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임료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위 B, C에 대한 원고의 미수금 665,647,448원 전액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A병원과의 식자재 거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업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B과 C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3. 21. 폐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2,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1. 11. 8. B, C와 위 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29.까지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료 2,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①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B과 C에 대한 원고의 미수금 전액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