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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정4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2019. 12. 16. 경 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와 아파트 25개 동 게시판에 ‘2019 카 합 558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이라는 제목 아래 C 등의 입주자 대표회장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인 법원의 결정문( 이하 ‘ 이 사건 결정문’ 이라 한다) 을 게시하면서 D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위 아파트에 거주함 )를 가리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게시 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부주의로 D의 성명과 주소가 지워 지지 않은 채 게시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D의 성명과 주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게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 피고인의 지위 및 실무 처리 여부, 종래의 개인정보교육 실시 유무, 기존의 각종 재판서 게시에 관한 유사사례 존 부 등을 종합해 보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그 성명이 이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져 있고 주거지 역시 다른 입주민과 동 및 호실만을 달리하는 D의 성명과 주소가 공개된다 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D 는 피고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을 범행 동기로 의심하나, 이는 D의 추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