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3:1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교 인근에서 출발하여 23:15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119, 일신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