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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2노49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던 경찰관과 사이에 그로부터 단속정보를 받되 그에게 일정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불법적인 거래를 한 다음 사행성게임장을 개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