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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1072

유치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무릇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축한 철골구조물이 독립한 건물로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건축한 구조물이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치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경우 기본적 형태의 건물구조를 가지고 있고, 토지와 구분이 가능한 상태의 물건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철골구조물은 독립한 건물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