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2:38 경 화성 시 장안면 사랑 리 다 사랑 뷔페 앞부터 같은 읍 기아 자동차로 826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