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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가단22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92,221원 및 그 중 169,344,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